"도와준 청년 미안" 80대 노인 구한 시민 오히려 유죄 판결

"도와준 청년 미안" 80대 노인 구한 시민 오히려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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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자가자가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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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폭행당하던 80대 노인을 말리던 시민 A씨가 오히려 공동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논란이다. 피해 노인의 아들은 A씨에게 “도와줘서 미안하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제보자 A씨에게 따르면, 버스에 서 있던 노인이 중심을 잃어 앞좌석 여성의 신체에 엉덩이가 닿았다
 
이를 본 여성의 남자친구는 “왜 엉덩이를 들이대냐”며 반말로 말했고 다툼 끝에 노인의 목덜미를 손바닥으로 때렸다. 지켜보던 A씨는 상황을 말리다 가해 남성과 몸싸움을 벌였다.
 
A씨는 가해 남성과 몸싸움 중 함께 넘어졌고, 말리던 노인은 가해 남성의 발에 얼굴을 차였다. 노인은 안면 골절, A씨는 코뼈 골절 진단을 받았다.
 
가해 남성은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 A씨와 노인은 공동폭행 혐의로 각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A씨의 주먹질과 노인이 남성의 목, 바지, 중요 부위를 잡은 행위를 모두 폭행으로 인정했다.
 
A씨와 피해 노인은 정식 재판을 신청한 상태다. A씨는 폭력을 반성하면서도 “다시 그 상황이 와도 할아버지를 위해 나설 것”이라 밝혔다.
 
피해 노인의 아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판결이 내려졌다”며 “너무 억울하고 젊은 친구(A씨)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했다.
 
같은 버스에 탔던 다른 승객들도 A씨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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