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2심서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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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20:16
작성자 :
관셈보살

검찰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에게 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26)씨의 살인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과 가깝던 젊은 여성을 너무나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수법과 범행 동기를 보였고 그로 인한 유족의 슬픔과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은 너무 가볍고 상식 범위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정신과 진료 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극도로 불안정했고,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보다는 극단적 행위 성격이 강하다”며 최씨의 심리 상태를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죽어 마땅한 죄를 지어 꼭 사죄드리고 싶다"며 “범행 이후에도 온전히 제 책임임에도 아무 죄도 없는 피해자와 가족들께 책임을 돌리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고 이야기했다.
앞서 진행된 증인 신문에서 피해자의 언니가 출석했다. 이날 피해자의 언니는 "도덕적 반성이 가능하다고 평가한 (1심) 판시 배경에 세상이 무너졌다"며 "꿈 한번 펼치지 못하고 눈도 감지 못한 동생 슬픔 헤아려주시고 어둠 속에서만 사는 유가족 생각해달라"며 엄벌을 요구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씨와 연인 사이로 알려졌으먀, 지난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최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A씨 부모는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살해 고의는 확정적으로 보이고, 범행 방법도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징역 26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