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 현장 찍은 남편에 유죄… 이유는? 댓글 0 조회 527 04.03 18:28 작성자 : 돌잔치앤가반나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1심 무죄 2심에서 재판부는 “속옷을 입은 아내의 상반신 일부와 무릎 아래 맨다리가 찍힌 점, 얼굴과 상반신을 이불로 덮으며 촬영을 피한 점 등으로 미뤄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법 촬영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추가로 선고했다 돌잔치앤가반나님의 최신 글 09.03 이번 태풍 오는거 ㄷㄷㄷ 09.03 오빠 ! 나제네시스랑 사고났어~ 09.03 외국인이 한국어 배울때 어려운 순간 09.03 강릉 호텔들의 미친(?) 수영장 운영 09.03 미 국방부, 텐센트를 중국군 지원기업으로 등록 09.03 품절이라는 국립중앙박물관 88000원 굿즈 퀄리티 09.03 일제강점기 경성(서울)의 도시 풍경 09.03 삼성 갤럭시 시리즈중 최악의 모델 09.03 가성비 좋은 한솥도시락 메뉴 09.03 영포티라는 단어에 긁혀버린 찐영포티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