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 현장 찍은 남편에 유죄… 이유는? 댓글 0 조회 523 04.03 18:28 작성자 : 돌잔치앤가반나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1심 무죄 2심에서 재판부는 “속옷을 입은 아내의 상반신 일부와 무릎 아래 맨다리가 찍힌 점, 얼굴과 상반신을 이불로 덮으며 촬영을 피한 점 등으로 미뤄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법 촬영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추가로 선고했다 돌잔치앤가반나님의 최신 글 04.04 안죽은 게 다행인 커플 04.04 CCTV에 적나라하게 찍힌 헬스장 강간미수 사건 04.04 아프리카 문명이 뒤쳐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04.04 친구랑 여행가면 손절하는 이유 04.04 20~30대 인생 무너지는 공식 04.04 리플 1200개 달린 망했다 VS 잘 도입된 정책 04.04 (더러움주의) 똥 기저귀 교사 얼굴에 "퍽" 04.04 속보) 트럼프 관세 협상 가능성 있다 04.04 어른은 단어를 골라서 쓰는 사람이야 04.04 치과의사가 좋아하는 환자의 입크기 ㅎ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