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 관리 소홀히한 견주 3455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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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20:02
작성자 :
강승

견주인 B씨는 지난 2023년 2월 반려견 2마리를 데리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반려견 2마리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던 A씨를 향해 짖으면서 달려들었다.
개 2마리가 달려들어 넘어진 80대 여성, 전치 12주 부상
*피해자*
"5000만원 배상하라"
*견주*
"A씨가 반려견을 발견하고 스스로 뒷걸음질치다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것이고, 반려견이 A씨를 공격하지는 않았다"
*법원*
"반려견의 목줄을 짧게 하거나 직접 안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골다공증 기여도 30% 제외, 책임은 70%로 제한"
"3455만71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치료비 70% + 위자료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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