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픽시 타고 경찰차 조롱한 10대
댓글
0
조회
531
5시간전
작성자 :
드가쥬아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8조 등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
제조사 기본 장치 제거 = 불법.
앞/뒤 브레이크 중 하나라도 반드시 있어야 합법.
브레이크를 완전히 제거한 경우 → 불법 개조..
청소년인 경우
형사처벌 연령: 만 14세 이상(형사책임 가능).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은 안 되지만, 보호자 통고처분이나 소년법 보호처분 가능.
사고 발생 시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로 사고를 내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 형사처벌(과실치상 등) 가능.
특히 고의·과실이 명백하면 가중될 수 있음.
중학생 사망 사고 – 서울
2025년 7월 12일, 서울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이번 사고를 계기로 경찰은 해당 행위를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를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