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말자씨 재심서 무죄 구형 "정당방위 인정" 댓글 0 조회 530 07.23 14:09 작성자 : 감정괴물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1. 사건 발생 (1964년) 18세 여성 최말자 씨가 성폭행을 막기 위해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절단함. 2. 당시 판결 오히려 피해자인 최 씨가 중상해죄로 유죄 판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가해자는 성폭행 미수는 인정 안 됨, 주거침입 등으로만 처벌. 3. 재심 진행 중 (2025년) 60년 만에 재심이 열려 첫 공판이 2025년 7월 23일 열림. 당시 잘못된 판결이라는 여론과 함께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쟁점.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24363?sid=102 감정괴물님의 최신 글 07.24 최근 블라인드에 올라온 흥미로운 이야기 07.24 후방) 탱글다희 드디어 다 깟네요 07.23 미국식 김밥 제조 과정 ㄷㄷㄷ 07.23 반박불가 어릴 적 최고의 러닝크루 07.23 마트에서 예쁜 여자가 나한테 말걸었음 07.23 연봉 3200만원에서 9000만원이 됐다는 주갤러 07.23 중딩한테 꼬추사진 보낸 디씨인의 최후 07.23 거북선을 모티브로 한 음식점 인테리어 & 분위기 07.23 고래밥의 충격적인 실체 07.23 국내 아이폰, 갤럭시 점유율 최신근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