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원 횡령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은행원 근황 댓글 0 조회 511 06.28 14:19 작성자 : 더한마음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2007년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서류조작으로 불법대출 11억원 받아 횡령한 범인. 필리핀에 도주해 살다가 서류 떼러 관공서 방문했다가 인터폴 적색수배 들통나 체포됨 업무상횡령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해외도주기간은 시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8년이 지났어도 처벌 가능 더한마음님의 최신 글 06.28 우리나라 국뽕 외국인은 국뽕도 아닌 중뽕 외국인 근황 06.28 조상님들 유교유교 거리면서 할껀 다 하셨네 06.28 만취해 대변 묻은 남편보고 그냥 외출한 아내, 무죄 06.28 SKT 1인당 15만원 보상 06.28 요번 대출규제 블라인드 반응 06.28 보자마자 바로피해야하는 문신 06.28 통화녹음 때문에 살았다는 영업직 06.28 2만1천명이 동의한 최저시급 06.28 자체 인생하드모드를 선택한 택시기사 06.28 디씨 똥빌런 최신 근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