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사망시 국민연금 수급권 소멸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사망시 국민연금 수급권 소멸
댓글 0 조회   576

작성자 : 갓파
게시글 보기

1746942729867369.png

그동안 낸게 있으니 부은만큼은 당연히 돌려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듯 


위의 경우 본인의 연금과 고인의 몫 일부를 유족연금으로 받는 걸비교해 더 많은쪽은 선택해 받으면 되는데, 본인연금을 택할 경우는 유족연금 30퍼센트를 추가로 받는다고 함 다만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 기간 상 남편쪽을 택해야 더 많이 받으시는게 부모님 세대는 특히 흔하다고


이전에는 연금받다 일찍 사망하면 그대로 끝이었는데 2018년 법이 개정되어서 사망일시급을 지급하게 되고 국민연금법상 유족(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다 유족이 아님)이 아닌 대상자도 수령이 가능하게 됨 

1746942729035736.png

1746942729528369.png

일반적인 보험상품이랑은 다른 사회복지제도이기 때문에 일정금액 보장되고 받고 이런제도가 아니란걸 생각 못하는 사람이 꽤 많은듯 함 

갓파님의 최신 글
유머게시판
제목
  • 남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서프라이즈
    581 1시간전
  • 지브리 필터 대참사 ㅋㅋㅋㅋ
    553 1시간전
  • 집앞 텃밭에서 불륜현장을 발견한 일본인 
    598 1시간전
  • 낮은 지능으로 의심되는 쓰레드 유저의 글 
    561 1시간전
  • 극대노..6번째 음주운전 선처없다
    551 1시간전
  • 제 생일날 풀메이크업 하고 출근한 여직원 
    500 1시간전
  • 현재 난리난 제주도 상황 ㄷㄷㄷ 
    523 1시간전
  • 말기 암 아빠의 마지막 여행
    579 1시간전
  • 직장인들이 퇴사하는 81% 이유 
    521 2시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