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 선고, 女화장실 20대 성폭행 시도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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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 21:14
작성자 :
가지마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67776?sid=102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우근)는 21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 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나이가 많은 여성들이 지나갔음에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따라가 흉기를 휘둘렀고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실을 보면 이미 강간 및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