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고 오요안나 사건‘ 조사 결과 뜸 댓글 0 조회 564 05.18 16:03 작성자 : 강승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해당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기상캐스터인 오요안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기상캐스터는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일할 수 있으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기획사에 소속된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이 사건에서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통상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하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지만, 이례적인 판단을 내려 눈길을 끈다. 강승님의 최신 글 05.18 퇴사했는데 도와달래서 옴 05.18 11년전 걸그룹 전체연령관람 안무 05.18 한소희가 집밖에 안나가는 이유 05.18 로스트아크 취재하러온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 05.18 개인 유튜브에서 쌩얼 공개하는 츄 ㄷㄷ 05.18 의외의 한류 체험중인 일본 여배우 05.18 가수 하림 블랙리스트 논란 ㄷㄷ 05.18 확신의 아이돌상이라는 미모의 개그우먼 05.18 청계천에서 쉬리가 나와서 기분이 좋은 박사님들 05.18 길거리에서 메이드복 입은 대학생을 만난 홍석천이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