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고 오요안나 사건‘ 조사 결과 뜸 댓글 0 조회 563 7시간전 작성자 : 강승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해당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기상캐스터인 오요안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기상캐스터는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일할 수 있으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기획사에 소속된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이 사건에서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통상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하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지만, 이례적인 판단을 내려 눈길을 끈다. 강승님의 최신 글 05.18 11년전 걸그룹 전체연령관람 안무 05.18 한소희가 집밖에 안나가는 이유 05.18 로스트아크 취재하러온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 05.18 개인 유튜브에서 쌩얼 공개하는 츄 ㄷㄷ 05.18 의외의 한류 체험중인 일본 여배우 05.18 가수 하림 블랙리스트 논란 ㄷㄷ 05.18 확신의 아이돌상이라는 미모의 개그우먼 05.18 청계천에서 쉬리가 나와서 기분이 좋은 박사님들 05.18 길거리에서 메이드복 입은 대학생을 만난 홍석천이원일 05.18 비비 뭔가 더 커진거 같은데 착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