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25년까지도 개정 되지 않은 악법 

현재 2025년까지도 개정 되지 않은 악법 
댓글 0 조회   558

작성자 : 가비슈포댄서
게시글 보기

1750730871994960.jpg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혼인 외의 출생자는 모(母)가 신고하여야 한다.”

즉,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을 경우,


그 아이의 
출생신고는 반드시 ‘엄마’만 할 수 있다는 것.


‘아빠’는 엄마 없이는 못 한다.


그러다 생긴 기형적 현상

오히려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하면 아이는 ‘무연고’ 신분으로 보호 기관에 등록


곧장 임시 주민번호 부여 + 출생신고 처리됨


즉, 직접 키우려는 생부는 못 신고하고,


버리면 출생신고가 된다.



(왜 이런 법이 생겼는가에 대한 배경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친자 확인은 기술적으로 복잡한 과정이다. 아이의 어머니는 출산 과정 자체로 자연스럽게 부모로 확정되지만 아버지는 말만 가지고는 친부라고 확정할 수 없다. 결국 법은 생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혼인 외 자녀의 경우 아버지 단독 신고를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둘째 법은 허위 출생신고나 가족관계 혼란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 했다. 그래서 친모의 동의나 확인 없이는 출생신고가 어렵도록 설계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엄격해 정작 아이를 키우려는 사람보다 아이를 버리는 사람이 더 쉽게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가비슈포댄서님의 최신 글
유머게시판
제목
  • 짜빠게티 끓일줄 모르는 피방 알바
    569 1시간전
  • 어제 친누나 껴안았는데 술기운에
    503 1시간전
  • 갤럭시 쓰면 노래 검색 할때 개꿀 기능
    553 1시간전
  • 대기업을 상대로 법률 공부해 승소한 농부
    514 1시간전
  • 신천지랑 같이 사진찍은 현직 LA시장님
    538 1시간전
  • 실시간 기성세대가 ㅈ된 이유
    547 1시간전
  • 정부에서 지정한 사면 ㅈ되는 부동산
    598 1시간전
  • 아버지와 몸이 바뀐 중학생 딸
    513 1시간전
  • 아시아 관광 통계 수치
    523 1시간전
  • 취향이 확실하게 갈리는 음식 1티어
    577 1시간전
  • 동물단체, 마리오카트 " 젖소 코뚜레" 삭제하라
    589 1시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