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피셜) 성관계 녹음해도 여자의 일관된 진술이면 유죄
댓글
0
조회
601
04.06 19:03
작성자 :
가자가자가자고

이제 여자가 모텔비 내도, 방에 들어가기 전부터 물고빨고 하하호호 했어도 아무 소용없음 심지어 부부간에도 고소 가능
그나마 남자측의 증거로 사용될수 있는게 녹음과 야스전 각서 받기인데 이마저도 피해자의 킹관된 갓술과 눈물만 있으면
소용없음
남자들 다 거세시키고 씹게이 만들어서 여자한테 손도 못대게 만들어놓고는 결혼출산 타령함ㅋㅋ 멸망하는게 맞겠지?
가자가자가자고님의 최신 글
- 07.08 폭염에 ‘체온 40도’ 공사장 20대 앉은 채 숨져
- 07.08 중국인 수십만명이 우리나라에서 즐기고 간 워터밤
- 07.08 착지 실수한 친구 보고 빵터진 갈매기들
- 07.08 4050 자의식 과잉 쓰레드
- 07.08 5성급 호텔 "문신 출입금지" 시행 논란
- 07.08 트럼프 이전에도 미국은 개깡패였다.
- 07.08 [속보] 트럼프, 현재 기분 좋음.
- 07.08 일본에서 개발한 흉기를 든 범인 제압하는 도구
- 07.08 ‘무자본 갭투자’ 91억 전세사기 60대 女, 징역 15년 확정
- 07.08 트럼프, 한국에 대규모 관세 부과 "반항하면 더 올릴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