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 현장 찍은 남편에 유죄… 이유는? 댓글 0 조회 526 04.03 18:28 작성자 : 돌잔치앤가반나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1심 무죄 2심에서 재판부는 “속옷을 입은 아내의 상반신 일부와 무릎 아래 맨다리가 찍힌 점, 얼굴과 상반신을 이불로 덮으며 촬영을 피한 점 등으로 미뤄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법 촬영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추가로 선고했다 돌잔치앤가반나님의 최신 글 07.07 KFC, 감자튀김 변경 07.07 군대 다녀 온 이후로 상식을 따지지 않겠다는 디씨인 07.07 한 디씨인의 인생 성찰 07.07 지하철 거울앞에 몰카달아놨다고 분노하는 애들 07.07 식약처에 등록된 식용 가능한 곤충 목록 07.07 이제 베트남 여자들도 한국남자 따지기 시작 07.07 "과에 소문 다 났어요" 07.07 욕먹고 빛삭 한 인사혁신처 홍보영상 ㄷㄷ 07.07 미식가였던 북한 김정일이 좋아한 음식과 술 07.07 여자가 말하는 여자들 5대 열폭버튼 총정리